30일 부산고법이 원전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2800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뒤 원고들과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활동가들이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원전 주변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김모 씨 등 2800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근에서 거주하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갑상선암 환자는 618명으로,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주변 251명, 한빛원전 126명, 한울원전 147명, 월성원전 94명이다. 원고들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들은 원전으로부터 평균 7.4㎞ 거리에 거주했고,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약 19.4년을 거주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원전 반경 5㎞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감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원거리에 비해 2.5배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원전 주변에 거주한 사실이 갑상선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 기준인 연간 1m㏜보다 훨씬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이후 원고들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원고들은 이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선량 피폭으로도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와 연구 논문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재판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원전 주변 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