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갑상선암 발병 원인” 주민 공동소송 항소심도 패소

“원전이 갑상선암 발병 원인” 주민 공동소송 항소심도 패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8-30 15:14
수정 2023-08-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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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고법이 원전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2800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뒤 원고들과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활동가들이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0일 부산고법이 원전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2800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뒤 원고들과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활동가들이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 감상선암이 발병한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이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원전 주변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김모 씨 등 2800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근에서 거주하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갑상선암 환자는 618명으로,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주변 251명, 한빛원전 126명, 한울원전 147명, 월성원전 94명이다. 원고들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들은 원전으로부터 평균 7.4㎞ 거리에 거주했고,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약 19.4년을 거주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원전 반경 5㎞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감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원거리에 비해 2.5배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원전 주변에 거주한 사실이 갑상선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 기준인 연간 1m㏜보다 훨씬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이후 원고들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원고들은 이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선량 피폭으로도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와 연구 논문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재판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원전 주변 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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