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정은 2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진행한 자신의 살인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살해와 유기는 인정하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 관계, 현재 처지에 불만을 품었고, 이를 가족과 사회의 탓으로 생각하며 살인으로 분노를 해소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정유정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피해자를 당일 날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유정은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제출된 증거 사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행위나 행위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범죄와 국민이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에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데도 재판을 비공개로 해야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부정적”이라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14일과 이날 두 차례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정유정은 두 차례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