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생성 인공지능(AI)로 아동 성착취 이미지 360개를 제작한 40대 남성 A씨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하게 취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실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행위는 경찰이 성인 음란물 배포 혐의를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불법 사이트에서 유출됐던 모델 사진 816개를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저장 장치에서 이미지 생성 AI로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이미지 360개도 적발해 유포 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포할 목적이 없어서 AI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를 소지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어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은 배포 돼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동 성착취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보관만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과 동일하게 보고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I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아동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교복을 입은 학생이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배포한 것을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