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검이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하고,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하고, 부산항운노조 집행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부들이 승진 등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에도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채용과 승진 청탁 등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등 총 31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