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앞에 조성된 공개공지.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노후화된 공개공지를 새단장하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 부지 내에 건물이 점유하지 않는 부분을 활용해 조성하고, 일반에 개방하는 휴식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공개공지를 둬야하며, 의무가 아닌데도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부산지역 공개공지는 2020년 592개소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모두 726곳 조성됐다. 하지만 공개공지를 조성한 뒤로는 시설이 낡거나 파손되도 소유자가 개선에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탓에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시는 만들어진 지 5년이 넘은 지역 공개공지 457개소 중 5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공개공지 한 곳당 운동기구 설치, 편의시설 보강, 수목 식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한 곳당 최대 5000만원이 한도로, 부산시가 해당 구·군이 각 40%씩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 접근성과 활용도, 공공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사업 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개공지가 시설 노후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공지가 도심 속 열린 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