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상우 부산시감사위원장이 지난 2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과와 관련한 감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토사 유출 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 시 건설본부가 사고 발생 이틀하고도 17시간 10분이 지난 후에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7832억원을 들여 길이 9620m, 폭 11m인 지하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5일 0시 40분쯤 동래구 미남교차로 부근 지하 60m 지점 터널 천장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 때문에 현장 인근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인 시속 25㎞로 서행했으며, 보강공사가 끝난 4월 3일에야 정상 속도로 운행됐다.
감사결과 시공사는 10시간 41분만에 시 건설본부 담당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건설본부 담당 부장은 36분 뒤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건설본부장에게는 하루하고도 20시간 53분이 지나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본부장은 9시간이 지나 행정부시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등 늑장 보고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의 서행 조처도 늦어졌다.
감사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본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
건설본부에는 인명,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정비하고, 관계자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기관 경고했다.
상황 보고를 소홀히 한 건설본부 담당자와 부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대신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터널 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받았고,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응급조치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뒤에 건설본부장에게 보고하려고 해 의도적으로 지연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