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27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 1007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2303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3716건 발생했다. 한 예로 올해 3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에 맞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북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40대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집기류를 던져 공무원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런 위법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일부는 병가를 내기도 한다.
이에 지난 5월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됐다. 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번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런 위법적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공무원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과 심신 치유 기회 제공 등이다. 특히 시는 위법 행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최근 실제 상황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지연, 민원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일반 시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번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도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