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사선상에 오르자 허위 총책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한 실제 업주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부산지검 형사2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미등록 대부업체 실제 업주인 A(36)씨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최대 연 2만2813% 연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B(37) 씨를 총책으로 내세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대부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직원 2명에게도 B씨를 업주로 지목하도록 사주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대부업체 총책이라고 허위 자백해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B씨가 대부업체 운영 상황과 관련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총책 바꿔치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부업체 직원들 간의 SNS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B씨는 대부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도 결국 실제 총책은 A씨라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B씨의 기존 구속은 취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다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A로부터 ‘범행이 소액 대부업에 관한 것이고 수개월의 구금만 감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총책이 처벌과 범죄수익환수를 피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실제·허위 총책 모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