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강력계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약 17시간 동안 함께 있던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부터 경남 김해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이들은 C양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이후 돌아가면서 손과 둔기로 C양을 구타하고 식초와 식용유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잔혹하게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상의를 강제로 벗겨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다.
또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C양이 흉기를 쥐게 한 뒤 자신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 초반 남성 5명과 15∼18세 여성 4명이다.
이들과 피해자는 모두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진주에서는 10대 여학생들이 친구 1명을 모텔에 감금한 채 장시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A(16) 양이 시내 한 모텔에서 친구 6명으로부터 오후 2시 5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6명이 A양의 옷을 벗긴 채 얼굴 등을 폭행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A양에게 모텔 내 집기들을 보여주면서 자해를 강요했고, 돈을 벌어 오라며 성매매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양이 ‘발을 걸었는데 안 넘어진다, 그냥 화가 난다’ 등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폭행은 4시간 넘도록 이어졌고 이들 중 1명이 택시로 A양을 집에 데려다줬다.
경찰은 피해자 A양의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