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미접종자는 슈퍼마켓 이용가능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미접종자는 슈퍼마켓 이용가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31 15:05
수정 2021-12-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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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0일부터
영화관·공연장 오후 9시 입장객에 한해 최대 자정까지 관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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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방역패스 안내문구
도서관 방역패스 안내문구 뉴스1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였지만, 3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관람할 수 있다. 애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3월1~31일)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4명 제한,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등 현행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도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미접종자는 대형마트 대신 슈퍼마켓 이용 가능

운영시간이 달라진 다중이용시설은 영화관과 공연장뿐이다. 오후 9시까지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화나 공연을 볼 수 있다. 단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이나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9시를 넘겨선 안 되며, 종료시간 또한 자정을 넘길 수는 없다.

중대본은 “현행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감염 위험이 크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새로 포함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 10~16일)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준비기간과 계도기간을 포함해 2주간의 시간을 준 이유에 대해 중대본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구가 많고,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사전예고와 준비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점포는 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라며 “동네의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선지급금 신용등급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4분기(10~12월)와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내년 1/4분기(1~3월)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6~8월)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소요 재원은 내년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 발표한 올해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이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1월 안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 확산 최대한 늦추며 오미크론 대응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이유로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내년 1월 중순 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파력이 델타변이보다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외국은 한 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이달 첫주 0.2%에서 둘째 주 1.1%, 넷째 주 1.8%로 확산하고 있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10%를 넘기면 이후 지역사회에 급속히 번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로)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병상확보계획에 따라 병상을 확충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선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규모를 줄인 후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황이 호전되면 방역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는 동안 정부는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치료 병상은 내년 1월까지 6944개를 확충한다.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5000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하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하기로 했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외래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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