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어떻게?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추후 정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어떻게?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추후 정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31 14:47
수정 2021-12-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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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정산 끝나면 대출금 무이자 상환…영업시간 제한 55만 곳 대상
선지급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연 1% 초저금리 5년 상환 대출 전환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이 먼저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이 먼저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 형식으로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보상금이 산정되면 이 금액만큼 대출금액을 깎아준다. 선지급금이 정산된 보상금보다 많다고 판정되면 추후 연 1% 초저금리로 전환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은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분을 각각 250만원씩 산정한 금액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선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설 연휴 시작 전 선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국한됐던 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시키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업체 320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내년 1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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