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 ‘청소년 방역패스’ 헌법소원

학부모·학생, ‘청소년 방역패스’ 헌법소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2-10 15:52
수정 2021-1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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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정부 방역조치 너무 부당하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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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대입 수험생인 양대림 군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0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이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대입 수험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 453명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군은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소아·청소년 상대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을 야기한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청소년 백신접종은 청소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학원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선 백신접종 추진과 별도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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