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최대 고비”…서울시, 집회금지 등 ‘정밀방역’ 시행(종합)

“지금이 최대 고비”…서울시, 집회금지 등 ‘정밀방역’ 시행(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3 14:31
수정 2020-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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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정밀 방역’ 시행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수능·대입시험 대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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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11.23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11.23 뉴스1
서울시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대 고비라고 판단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시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중교통 운행 감축·10명 이상 집회 금지특히 시민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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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국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 하루 전날인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 입점한 점포의 문이 닫혀 있다. 2020.11.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국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 하루 전날인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 입점한 점포의 문이 닫혀 있다. 2020.11.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규모 이동’ 수능·대입시험 대비 집중방역수능을 포함해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시교육청·자치구는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예배 시 좌석 20% 제한·온라인 전환 권고‘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 예배 시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나아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줬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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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 지역에선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2020.11.23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 지역에선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2020.11.23 뉴스1
콜센터 재택근무 권고·요양시설 면회 금지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2∼3명 이상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무도장 집합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비말이 전파될 우려가 높은 무도장 역시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또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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