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프라이팬에…” 법률로 ‘체벌 금지’ 추진

“말 안 듣는다고 프라이팬에…” 법률로 ‘체벌 금지’ 추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0 10:19
수정 2020-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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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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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와 친모에 학대당한 여학생
계부와 친모에 학대당한 여학생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0.6.9 연합뉴스
또 경남 창녕에서는 30대 의붓아버지가 아동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유였다. 친모는 조현병 환자인데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해져 의붓아버지와 함께 딸을 학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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