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13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439차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0.5.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며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의연은 실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더 적은 액수를 결산보고서에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라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또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으로 피해자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쉼터는 그 사업 목적이 종료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며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쉼터를 매각할 경우에는 대금을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즉시 조문보를 만들고 조문했으며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는 물론 입관 시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시위 사업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시위는 연초에 1년 사업 비용을 집행한다”며 “2018년에는 이 비용이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에서 집행돼 차액이 생겼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