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짓진술해도 고작 벌금형… 보완책 시급하다

코로나 거짓진술해도 고작 벌금형… 보완책 시급하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24 01:02
수정 2020-02-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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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번째 확진자 동거인 숨겼다가 번복

대구선 간 이식 후 신천지 밝혀 병원 발칵
“접촉자 의무 검사·불응 땐 무겁게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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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대구로 집결… 확진자 긴급 이송
구급차 대구로 집결… 확진자 긴급 이송 23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119구급대 앰뷸런스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위해 대구 시내 각 지역으로 출동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구급차량 18대와 구급대원 36명을 집결시켰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지원하게 된다.
대구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격리 대상자들이 거짓 진술로 방역에 혼선을 주는가 하면 당국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을 초래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행법으로는 벌금형만 가능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한 50대 여성에게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인천지역 2번째 확진환자인 A(61·여)씨를 상대로 역학조사한 뒤 “동거인이 없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4~17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 그러나 오후 6시 30분 발표 때는 “부평종합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동거남 B씨가 있다”고 번복했다. 방역당국은 동거남의 음성 판정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전 첫 확진환자인 서울 거주 20대 여성 C씨는 지난 13일부터 친구와 대구를 다녀온 뒤 18일 밤부터 열이 나 21일 오전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아울렛·우체국·술집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져 점포 17곳을 폐쇄시켰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딸 D씨가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D씨는 지난 18일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뒤 해열제를 먹고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자 의료진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알려 혼비백산케 했다. D씨는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의료진 38명이 자가격리됐다.

전북에서는 두 번째 확진환자 E(28)씨와 밀접 접촉자인 F(36)씨가 관계 공무원들의 애를 태웠다. E씨는 최초 증상 발현일을 여러 차례 바꾸고 동선 파악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의 제출을 거부했다. F씨는 E씨가 대구를 다녀온 뒤 증상을 보인 10일부터 수차례 만난 밀접 접촉자였지만 여러 차례 검사를 거부했다.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염 징후 증상을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보건당국이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접촉자도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따르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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