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행안부서 부적정 지적한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조치’ 타당한지 따져볼것”

폴리텍대학, “행안부서 부적정 지적한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조치’ 타당한지 따져볼것”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2-13 10:43
수정 2020-0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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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준비… 직업훈련도 고유목적 사업으로 타 지자체엔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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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조감도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조감도
한국폴리텍대학은 최근 경기 광명시가 감면조치했던 취득세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감면이 부적정하다고 유권해석한 데 대해 정확한 법률해석인지 따져보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측은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텍대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19억 1000만원을 감면 신청했다. 이에 광명시가 지방세를 감면 처리했으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만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그러자 광명시는 지난달 29일 폴리텍대를 상대로 과세를 예고했다. 한국폴리텍대가 지난해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건물과 1111㎡ 토지를 매입해 발생한 취득세로, 과세액은 21억 70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김월용 학장은 “직업훈련도 폴리텍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며 일반대학에도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를 감면처리했는데, 광명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에는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략)…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폴리텍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기능대학이다. 대학 설립 근거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기능대학은 학위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설립 중인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한국폴리텍대학 소속으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대상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원 인사 교류와 시설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어 대학 측은 지방세 과세 조치에 대응하고 개원 준비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김봉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추진단장은 “앞서 분당에 설립된 융합기술교육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급 기술교육을 실시해 90% 수준의 높은 취업 성과를 냈다”며, “광명융합기술교육원도 광명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학년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입시 결과 모집인원 110명(5개과)에 669명이 지원해 6.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까지 합격자 발표된 88명(4개과) 가운데 광명시민은 34명으로 전체 38.6%에 달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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