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엄마 덕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학생…입학취소 기로

교수 엄마 덕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학생…입학취소 기로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11 10:22
수정 2019-07-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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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성균관대 교수 딸 A씨 입학취소 처분 의결
대학원위원회 17일 심의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
입학취소 되면 입학 사실 및 학적 자체 소멸
서울대가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치전원으로부터 이런 결정을 통보받고 심의해 온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도 전날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는 오는 17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입학취소 결정이 되면 퇴학과 달리 A씨의 입학사실 및 학적 자체가 소멸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학취소 처분 사유는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속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의 조사 결과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도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논문과 이를 통한 수상경력 등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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