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지 않으려 쪼개기 알바 성행
15시간 이상 일해도 절반만 주휴수당 받아
10대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알바생 7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3.0%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0~35시간(18.1%), 15~19시간(15.9%), 36~40시간(13.0%) 순이었다. 평균 근무일수는 ‘주 2일’이 32.4%로 가장 높았고, 주 5일(20.2%), 주 3일(15%) 이 뒤를 이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그쳤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응답자(348명)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은 알바생은 38.2%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조건을 충족해도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는 16.9%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45.7%), 만 19세 이상 대학생(37.4%)에 비해 절반 이상 낮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8350원)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6명 중 1명(17.6%) 꼴이었다. 딱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응답자가 63.5%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18.9%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15시간 이상 일해도 절반만 주휴수당 받아
10대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자료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그쳤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응답자(348명)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은 알바생은 38.2%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조건을 충족해도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는 16.9%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45.7%), 만 19세 이상 대학생(37.4%)에 비해 절반 이상 낮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8350원)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6명 중 1명(17.6%) 꼴이었다. 딱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응답자가 63.5%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18.9%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