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1 15:54 수정 2019-04-11 15:5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4/11/20190411500118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