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분야 성폭력 대책 발표
은폐 행위 금지 개정안 법사위 계류익명상담창구 마련 ‘도돌이표 정책’
클린스포츠센터 1명만 성폭력 신고
전문강사 예방교육 방안 실효성 의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 분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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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겠다고 밝혔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브리핑에서 핵심 대책으로 언급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은폐·축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은 이미 정부가 지난해 3월 ‘직장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차례 언급한 것들이다. 핵심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상기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가부는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육 분야 선수 6만 3000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사 양성과 전수조사라는 특성상 두 대책 모두 오랜 시간이 필요해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발생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대책은 많지 않았다.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돕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 체육계 쇄신방안 등을 담은 근본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는 이전 것을 이어간다고 해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면 문제”라면서 “대책을 낸 이후에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