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내년 1학기부터 허용할듯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내년 1학기부터 허용할듯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06 18:41
수정 2018-12-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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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연내 개정 가능성 ↑
“방과후 영어 금지하면 중산층 이하만 피해” 여론 반영
교육단체, “사립초 인기 회복해 수월성 교육 강화될 판” 우려
▲ 초등학교 수업 참관하는 유은혜 부총리
▲ 초등학교 수업 참관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이 학교 방과 후 수업 때 영어를 다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했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6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 배제조항에 초교 1·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초교 1·2학년 때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실제 법이 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 정기회는 사실상 7일 끝나지만 교육계에서는 임시회 등을 통해 연내 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법 개정을 찬성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큰 이견없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영어는 초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 수업으로 배우는데 방과후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건 선행학습이라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간 영어 학원보다 저렴한 방과 후 수업이 금지되자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부유층은 학원에 보내면 되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중산층 이하 가정은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7~8월 초교 1·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8%는 영어 방과후학교를 계속 운영하길 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취임 직후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초교 저학년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아이들이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1년간 교육부가 수렴한 의견”이라면서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닌)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과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초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재차 허용하면 사립초를 중심으로 조기 영어 교육에 불을 댕기고, 경쟁 분위기 속에 사교육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한달 간 서울 시내 사립초 7곳의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해 보니 학교들이 방과 후 영어 허용을 학수고대하며 원어민 교사 채용 준비, 방과 후 영어 시수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어 교육에 강점이 있는 사립초가 인기를 되찾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힘을 빼겠다고 했던 ‘사립초-국제중-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로 이어지는 ‘수월교육 트랙’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주장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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