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학부모·교사 강제동원, ‘온건파’ 간부 폭행 의혹 등
“불법행위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감독 거부하면 검·경에 고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통과에 저항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서울교육청이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단법인인 한유총을 관리하는데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 유치원장이 (온건파인) 서울지회장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라면서 “공익을 침해한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사안은 크게 ▲한유총이 민법 제38조 상 공익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한유총이 최근 유치원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총궐기대회 때 교사·학부모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한유총이 이권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해왔던 집단행동의 불법성도 조사한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 현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지난해 9월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유총 비대위 측이 서울교육청과 대화에 나선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이 비대위원장의 자격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임광빈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땐 재적이사 전원 출석해 전원 찬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 선출 당일) 참석 이사는 38명 중 31명이었고, 20명은 미등기 이사여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독의 실효성이다. 사단법인이 교육청의 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정도다. 임 과장은 “조사 과정을 거부한다면 검찰이나 경찰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교육청은 공무원과 감사관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꾸려진 실태조사반을 꾸려 이른 시간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불법행위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감독 거부하면 검·경에 고발”
한유총 관련 긴급기자회견 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적정 여부 등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6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 유치원장이 (온건파인) 서울지회장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라면서 “공익을 침해한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사안은 크게 ▲한유총이 민법 제38조 상 공익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한유총이 최근 유치원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총궐기대회 때 교사·학부모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한유총이 이권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해왔던 집단행동의 불법성도 조사한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 현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지난해 9월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유총 비대위 측이 서울교육청과 대화에 나선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이 비대위원장의 자격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임광빈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땐 재적이사 전원 출석해 전원 찬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 선출 당일) 참석 이사는 38명 중 31명이었고, 20명은 미등기 이사여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독의 실효성이다. 사단법인이 교육청의 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정도다. 임 과장은 “조사 과정을 거부한다면 검찰이나 경찰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교육청은 공무원과 감사관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꾸려진 실태조사반을 꾸려 이른 시간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