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이 명품백 산 건 죄가 아니다”라는 한유총 토론회

“유치원장이 명품백 산 건 죄가 아니다”라는 한유총 토론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1-14 13:26
수정 2018-1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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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인정” 주장 되풀이…유치원 감사 결과도 적극 부인
홍문종 의원, “원장 95%는 희생…왜 돌팔매질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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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2018.11.1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2018.11.1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지원금으로 (유치원 원장이)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 전 원장은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실상이 담긴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된 뒤 들끓었던 여론과는 판이한 주장이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사립유치원 관계자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신들이 주장했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자리였다. 핵심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이었다. 설립자가 자신의 땅과 건물에 유치원을 들여 운영하는 만큼 합당한 대가(유치원 시설 활용에 따른 건물 임대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교육당국은 설립자가 공금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인형태인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 반한다”라고 했다.

또,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현 전 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은 유치원 수익의 일부”라면서 “예컨대 부처 장관이 세비를 받아서 명품백 산다고 불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설립자가 수익금을 어떻게 쓰든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건강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경제자유를 침탈하고 있다”면서 “정부 행태를 극단적으로 보면 괴벨스(히틀러와 함께 한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를 떠올리게 할 만큼 섬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 의원과 최교일·정양석·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가 끝날 때 쯤 나타난 홍 의원은 “여론은 여러분 편이 아니다. 여러분(사립유치원 원장)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게 본인들 아들·딸에게 간다는 사실을 다들 모른다”면서 “95% 가까운 원장들이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왜 (여론이)돌팔매질을 하느냐”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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