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대·공적사용료 불인정 등에 당황
이사 40여명, 본부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
국내 사립 유치원 70%가량이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두고 “너무 충격적”이라는 첫반응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국공립 유치원을 애초 계획보다 더 빨리 늘리기로 한데다 한유총이 그동안 해온 ‘임대료 등 사유재산권 보장’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한유총 측은 정부 대책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어려워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애초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 때 “내일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본부 사무실에 지역 지부장 등 이사 4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을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며 ▲법을 고쳐 현재 지원금 형태로 유치원에 주던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이다.
한유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건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 여부다. 이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설립자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유치원 건물 임대료 등을 건물주인 설립자가 받을 수 있도록 회계 규칙을 고쳐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유치원 설립자가 기여한 교지·교사 임대료 등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인가는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람이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라면서 “자의로 인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이)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이사회 회의를 진행해 뜻이 모이면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사 40여명, 본부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유총 측은 정부 대책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어려워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애초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 때 “내일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본부 사무실에 지역 지부장 등 이사 4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을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며 ▲법을 고쳐 현재 지원금 형태로 유치원에 주던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이다.
한유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건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 여부다. 이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설립자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유치원 건물 임대료 등을 건물주인 설립자가 받을 수 있도록 회계 규칙을 고쳐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유치원 설립자가 기여한 교지·교사 임대료 등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인가는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람이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라면서 “자의로 인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이)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이사회 회의를 진행해 뜻이 모이면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