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범법 행위 소명 안 됐다”…교육부 국감, 시작하자마자 중단

“유은혜 범법 행위 소명 안 됐다”…교육부 국감, 시작하자마자 중단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11 11:18
수정 2018-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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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의혹 3건은 해명 안돼”
김현아 의원, “장관 인정할 수 없어 차관에게 물어보겠다”
여당 의원들, “의사진행 방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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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18.10.11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18.10.11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직후 중단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 장관의 범법 의심 행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 제출하지 않아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도 3건은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말한 3건은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 기재 의혹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논란 등이다. 곽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소방관은 허위경력을 기재했다가 임용취소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같은 국민이라면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이 “장관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이냐, 의사방해발언이냐”면서 반발했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5분간 정회했다가 20분 뒤 속개했다.

하지만 신경전은 이후에도 계속 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유 장관의)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면서 “그럼에도 정책 검증을 위해 차관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자 입시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고등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 외에도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체제를 발전시키고,지역 평생교육과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인 ‘매치업 프로그램’,성인 문해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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