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필요” 언급한 유은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필요” 언급한 유은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05 13:10
수정 2018-10-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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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방문해 “법개정 통해 허용 방안” 언급
의원 때는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규제법에 찬성
“정치적 결정”, “현실적 판단” 평가 동시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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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업 참관하는 유은혜 부총리
초등학교 수업 참관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취임 사흘째를 맞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일 깜짝 발표를 하며 주목받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등에 이어 이번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달라는 학부모 건의에 “법 개정을 통해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하려다 유예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유아 단계에서는 학습 놀이·체험 중심의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1년간 교육부가 수렴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다.

유 부총리는 “과도한 교육, 지식 전달 위주 영어수업은 그 단계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서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과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의원 시절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을 규제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2014년 2월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다. 이 법은 당시 국회의원 20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28명으로 여유있게 통과했다. 유은혜 의원도 찬성자 중 한명이었다. 공교육 정규 수업 때 배울 내용을 방과후수업 등에서 미리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인데 현장 혼란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3년간 미루다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됐다. 이 때문에 현재 초교 1~2학년은 방과후수업에서 영어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유 부총리는 또 의원 시절인 2014년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 학부모 762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영어 교육 시작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실태를 밝히기도 했다.

의원 시절 때와는 다른 유 부총리의 정책 판단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상보다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는 평가와 “취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기있는 정책만 추진하려는 정무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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