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뚫은 식중독 케이크…재발 막을 수 있을까

해썹 뚫은 식중독 케이크…재발 막을 수 있을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05 12:07
수정 2018-10-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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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평가 강화
특별위생점검도 실시
▲ ‘식중독 의심’ 급식 케이크
▲ ‘식중독 의심’ 급식 케이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식중독 의심’급식 케이크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2018.9.6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000명 넘는 초·중·고교생 등이 식중독에 걸려 전국을 뒤흔든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제도 전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된 난백액(달걀을 가공해 흰자만 분리한 것) 납품업체와 케이크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섭인증업체 평가를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 인증업체의 상시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케이크 제조업체 496개 전체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한다. 앞으로 이런 식중독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조리장 내 온도 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인덕션 등을 확충하는 한편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급식 환경을 개선한다.지방자치단체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대응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외부에서 제조한 음식,도시락 제공 급식업체에 사전점검을 하고 알 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높인다. 기존에는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HACCP 인증제도 전반도 손질된다. 축산물 HACCP은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이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한다.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기준 준수를 위해 사전 예고 없는 해썹 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급식소 집단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모두 회수해 압류·폐기했다.회수 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푸드머스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가농바이오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 제품이다.조사 과정에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돼 유통 중인 해당 제품도 모두 회수·폐기했다.

이와 함께 가농바이오,더블유원에프엔비,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와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를 수사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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