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eye]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되기를/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이채연

[아이eye]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되기를/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이채연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8-19 18:19
수정 2018-08-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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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동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는 뉴스를 많이 접한다. 그 중 한 사건이 최근 경기 동두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이다. 차량에 탑승해 등원 중이던 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폭염에 방치된 끝에 차 안에서 숨진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아이를 잘 보살필 것을 믿고 맡겨 놓은 어린이집이 차량에서 아동이 내린 것조차 파악하지 못해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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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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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근무한지 별로 되지 않은 신참 교사들에게 원생들의 인적사항과 안전사고 수칙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았고, 등원 후에도 얼마 되지 않는 원생들의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이집에는 등하원 버스가 오면 인솔 교사가 차에 탄 아이들 인원을 점검하면서 하차시키고, 아이들이 모두 내린 후에도 기사가 차 안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내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연락 없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규정도 있었다.

국어사전을 보면 아동학대는 ‘어른이 아이를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폭염으로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든 날씨에 그 더운 버스 안에서 몇 시간동안 아이가 갇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아동학대다.

요즘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7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학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매년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고에 대비해 어서 빨리 실제적인 법이 시행되어 이 세상의 어린이들이 지켜졌으면 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학대하는 어른들에게 벌을 주는 법이 더 엄격해지고, 모든 국민들이 아동은 어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하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차량 뒷좌석과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에게 자녀 승하차를 알려주고 버스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알림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했으면 한다. 이번 슬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자신 역시 아직은 아동에 속하지만 나보다 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아이 eye’ 매달 서울신문 지면과 서울신문 온라인 공간에 각각 1회씩 게재되고 있는 청소년 칼럼 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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