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관련 법안만 10개 상정… 모금 한도·직원 수 등 쟁점

지구당 관련 법안만 10개 상정… 모금 한도·직원 수 등 쟁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9-06 00:00
수정 2024-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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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이미지 감안 ‘지역당’ 개명
여야 공감, 투명성 보장은 미지수
돈봉투 사건·편법 후원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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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10개로 향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공감대는 이룬 상황이어서 지구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여서 그렇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남인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당법(4개)과 정치자금법 개정안(4개), 이 법안을 보조하는 성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개) 등이 상정돼 있다.

지구당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사무직원 수에 상한선을 둬 지구당의 불법 자금 수수나 비대화를 막자는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금액 한도와 직원 상한선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김영배 법안’은 지구당마다 후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유급 직원은 1명만 두도록 했다. ‘윤상현 법안’은 후원금은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하고 유급 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남인순 법안’은 후원금 한도 5000만원·유급 직원 2명 이하, ‘장경태 법안’은 후원금 1억원·유급 직원 2명 이하를 각각 제한선으로 뒀다. 이들은 후원금 한도와 유급 직원 수는 절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들은 지구당의 부정적 낙인을 감안해 명칭을 ‘지역당’으로 개명했다. 또 지역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당 설치 범위는 과거의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와 함께 ‘자치구 및 시군 등 행정구역’ 단위도 거론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면 과거처럼 지구당 위원장이 권한을 독점하고 과도한 운영비 부담에 불법 정치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구당 부활 법안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처럼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있고, 그나마 양성화됐다는 정치 기부금도 기업의 편법적인 ‘쪼개기 후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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