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사태’ 초읽기에도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헌재 마비 사태’ 초읽기에도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10-14 04:11
수정 2024-10-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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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리가 2명” 與 “1명은 합의를”
공석될 재판관 3명 추천권 기싸움
6명 땐 정족수 부족에 재판 올스톱
“독립기관 헌재마저 정치적 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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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야가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네 탓’ 공방에만 집중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독립 기관인 헌재마저 정치 세력으로 만든다며 ‘정치적 타협’을 촉구했지만 거대 양당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우리는 (헌법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뽑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며 “여당이 왔다갔다하는데 결국 의석수를 고려하면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여야 양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 공전을 초래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사건의 심리를 늦추려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 몫인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 17일 이후에는 재판관이 6명에 그쳐 심리를 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규정이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 등 주요 사안의 위헌 여부 심리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 통계상 누적 미제 사건은 탄핵 2건, 위헌법률 심판 38건, 권한쟁의 10건, 헌법소원 1165건 등 1215건(지난 8월 31일 기준)이다.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1994년 2기 재판부 때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3~5기 헌재 재판부는 여당의 주장처럼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로 선출했다. 이에 2018년에도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맞섰고 한 달 가까이 헌재 기능이 정지됐다. 법조계와 학계는 헌법재판관 수가 정족수보다 적어졌을 때 재판에 참여하도록 ‘예비 재판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사태 재연에 대비하지 못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8일 열린 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11월 12일로 예정된) 변론을 열 수가 없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정부)은 대응 방안이 있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독립 기관인데 정치권이 자신들 쪽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된다. 결국은 정치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선 지연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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