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기자의 K파일]
보육원 퇴소 앞둔 고교생 극단 선택조울증 앓으며 수차례 자해·입원도
정착금 500만원·月 수당 쥐고 사회로
사기 피해 비일비재… 현황파악 못해
정부 심리상담 예산 부족에 효과 미미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던 고교생 민우가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자유롭고 싶다”며 본인이 나가길 원했고 자립교육도 받았다고 보육원 측은 전했지만, 조울증을 앓았던 민우는 코로나19로 등교마저 중단된 지난해 수차례 자해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9월, 10~11월 두 차례 병원 입원까지 한 것으로 광주 남부경찰서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7일 확인됐다. 아동복지법(16조)상 보육원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남구청은 “올해 18살인 민우는 4개월 뒤 퇴소할 수 있지만 고교 졸업을 감안해 1년 뒤인 내년 4월 퇴소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보육원 측은 “자립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애정 결핍’이 크다”면서 “자립교육을 받았다 해도 형식적으로 참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우는 최근 주변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281개)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대학 진학,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1300명은 연장 없이 18살에 퇴소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소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보호는 단기보호, 원가족 복귀를 지향한다”면서 “퇴소 시기 아동들은 사실 청소년보호체계로 넘어가야 하나 시스템이 미흡해 아동복지법 내 머무는 것으로 20대 중반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등을 받는다. 잘해 내는 이들도 있지만, 계약 사기로 정착금을 날리고 비행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돌연 부모가 나타나 지원금을 강탈하는 경우도 많지만 추적이 어려워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3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과 자산 형성·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호 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마련해 사례관리사를 통한 아동 일대일 지원에도 나섰지만, 예산당국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집행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우의 죽음은 당연히 자립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행정편의적으로 정보 없이 사회로 내몰리거나 퇴소 불안을 겪지 않도록 우울증·학대피해 아동 등을 세심하게 돌봐 줄 전문 가족위탁제를 활성화하고 퇴소 후에도 본인 희망 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보호종료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위약한 상태이고 개인차도 매우 커서 좀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퇴소 시기를 과감히 없애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집 계약서 작성 등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 상시 상담 시스템을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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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