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17살 고교생 민우를 죽였나 [강주리 기자의 K파일]

누가 17살 고교생 민우를 죽였나 [강주리 기자의 K파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7 17:59
수정 2021-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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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서 ‘홀로서기’ 1년 앞둔 고교생 투신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면 보육원 퇴소해야
대학 진학·장애 등 특정 사유시 연장 가능
연평균 퇴소자 2500명 중 절반은 18살
“퇴소 시점 못 박지 말고 준비 기간 줘야”
“전문위탁제 활성 시급, 당국 관심 필수”
“퇴소 후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줘야”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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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높이가 얼마나 될까.” 민우(가명)는 보육원에서 멀지 않은 한 건물을 바라보며 지인에게 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건물 옥상에 섰다. 구호용 매트리스가 깔리고 있었지만 민우는 기다리지 않고 허공에 몸을 던졌다. 작은 상자에 갓난아기로 담겨 보육원에 온 지 열일곱 해 만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가, 무엇이 민우를 죽게 했을까.

“부모 없는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조울증에 코로나 시기 겹쳐 상태 악화
올해 보육원 퇴소 법적 나이 도달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던 고교생 민우가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자유롭고 싶다”며 본인이 나가길 원했고 자립교육도 받았다고 보육원 측은 전했지만, 조울증을 앓았던 민우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등교마저 중단된 지난해 수차례 자해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9월, 10~11월 두 차례 병원 입원까지 한 것으로 광주 남부경찰서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7일 확인됐다.

아동복지법(16조)상 보육원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남구청은 “올해 18살인 민우는 4개월 뒤 퇴소할 수 있지만 고교 졸업을 감안해 1년 뒤인 내년 4월 퇴소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보육원 측은 “자립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애정 결핍’ 정도가 매우 커진다”면서 “자립교육을 받았다 해도 형식적으로 참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우는 최근 주변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부모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1300명, 18살에 홀로서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281개)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2019년에도 2587명이 퇴소했다. 대학 진학,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1300명은 연장 없이 18살에 퇴소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소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보호는 단기보호, 원가족 복귀를 지향한다”면서 “퇴소 시기 아동들은 사실 청소년보호체계로 넘어가야 하나 시스템이 미흡해 아동복지법 내 머무는 것으로 20대 중반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등을 받는다. 후원자가 있으면 후원액 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최대 5만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CDA)도 받을 수 있다.

“자립정착금, 돌연 부모 나타나 강탈”
사기 당해 범죄 빠지는 경우 비일비재
사회 무관심·당국 소극행정·코로나 삼중고

잘해 내는 이들도 있지만, 계약 사기로 정착금을 날리고 비행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돌연 부모가 나타나 지원금을 강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추적 조사가 매우 필요하지만 ‘감시 받는다’는 우려에 당사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아동복지법 38조·4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과 자산 형성·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호 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마련해 사례관리사를 통한 아동 일대일 지원에도 나섰지만, 예산당국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집행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정치·사회적 관심도 낮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출산장려책 못지않게 부모에게서 외면 받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미 소중한 목숨을 갖고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방이양사업 특성상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 행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우울증·학대피해 등 세심히 돌봐줄
전문 가족위탁제 활성화 해야”
민우처럼 심리치료가 절실한 청소년의 경우 전문 가족위탁제를 활성화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우의 죽음은 당연히 자립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특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약한 아이일수록 생활 환경 자체가 치료 환경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행정편의적으로 정보 없이 사회로 내몰리거나 퇴소 불안을 겪지 않도록 우울증·학대피해 아동 등을 세심하게 돌봐 줄 전문 가족위탁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퇴소 후에도 본인 희망 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을 성인처럼 다뤄서는 안 돼”
“충분한 유예기간·상시 상담 가능해야”
“집 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교육 필요”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살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낸다”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민우는 더더욱 살릴 수 있는 아이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굉장히 불안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실제 성인처럼 다뤄져서는 곤란하다”면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경제적 독립이 어렵고 취업·결혼이 늦어지면서 홀로서기가 힘든데 보육원에서 성장한 요보호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보호종료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위약한 상태이고 개인차도 매우 커서 좀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퇴소 시기를 과감히 없애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집 계약서 작성 등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 상시 상담 시스템을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교육이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찾아가는 자립교육’과 ‘사이버 자립교육’을 운용해 지원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인 카카오톡에서는 ‘아동자립지원’이라고 치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을 높인 자립지원 모바일앱 ‘자립정보온’을 지난해 개발해 이달 초부터 서비스한다.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종료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인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신청하면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먼저 홀로서기에 나선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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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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