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올해 동절기 경남 가금류 농가에서 발생한 두 번째 고병원성 AI 사례다. 첫 사례는 지난 12일 진주 수곡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하동군에서는 지난해 1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에 발생했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통제했다. 축사 내외부와 인근 도로에도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발생농장 입구와 주요 진출입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했으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
이번 AI 발생농장 반경 10㎞는 방역대로 설정됐다. 방역대 내에는 가금류 농장 341곳이 있으며, 가금류 85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도가 방역대 내 긴급예찰을 한 결과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 21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도내 모든 산란계와 육용오리 농가, 관련 시설,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의 농가 등에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의 육용오리 2만 8500마리와 발생지 500m 내 소규모 닭 사육농장의 8마리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정확한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와 같은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가금류 농가에는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한 일일 예찰을 꼼꼼히 하고, 야생철새 접근이 쉬운 소류지나 하천 근처 농가에서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