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양파 재배단지 창녕에서 외국인 노동자 91명 감염
농촌지역에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어 영농철 인력난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장기화 되면서 인력 수급이 원할하지 못한 때문이다.코로나19로 농촌 일손부족 비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6월 9일 창녕군 양파재배 농가 수확 현장에서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나라 마을·양파 대표 산지 경남 창녕에서 최근 마늘·양파 수확 현장에서 일하던 중앙아시아인 노동자들 사이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경남 농사 일터에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중단됐다.
14일 경남도와 창녕군 등에 따르면 창녕군 한 외국인 전문식당 종업원(외국인)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를 매개로 이날까지 감염된 외국인 확진자가 9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대부분 창녕지역 마늘·양파 재배 현장에서 수확한 양파·마늘을 들어 옮기는 일을 하는 러시아(53명)·우즈베키스탄(5명)·키르기스스탄(21명)·카자흐스탄(11명) 등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체격이 튼튼하고 힘이 강해 농촌 일꾼으로 선호한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마늘·양파 수확철을 맞아 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주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경남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만 영농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양파·마늘 주산지인 창녕·합천·함양군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에 거주하며 수확기에 농사일을 하는 외국인 합법 체류 노동자는 3100여명으로 파악했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이보다 3배 많은 9000여명으로 추산했다.
마늘·양파 수확 현장 외국인 노동자 일삯은 수확 초기에 하루 10만원이던 것이 지난달 14만원까지 오른 뒤 최근에는 17만원까지 치솟았다.
경남도는 도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창녕지역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등으로 경남지역을 떠나거나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커 농업분야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인력중개센터와 농민 등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적별로 자체 네트워크 정보망을 통해 전국 곳곳을 다니며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현재 마늘 수확은 78%, 양파 수확은 62%가 완료된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수확이 이어져 7만 7000여명의 일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외국인 노동자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농어촌공사, 농협, 도교육청,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공공기관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기관마다 1~2차례 추가로 일손돕기를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농촌 일손부족 비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6월 9일 창녕군 양파재배 농가 수확 현장에서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시·군과 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를 설치해 일손돕기 희망자와 일손부족 농가를 연결한다.
시·군별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도 농번기와 겹치지 않게 농작물 수확 시기 등을 고려해 이달말까지는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 일손돕기 참여가 코로나와 인력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큰 힘이 된다”며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와 각 기관 등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일손돕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총장협의회,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대학생 농촌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와 각 대학, 농협은 대학생 봉사활동 참여자를 모집해 일손 부족농가에 연결하고 봉사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참여학생에게 교통과 간식,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해 농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
경북도는 국민 참여형 농촌일손 돕기를 한다. 농촌 일손돕기 봉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 알선창구를 도내 23개 시·군에 46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경북도청 모든 부서와 향우회, 취미클럽 등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이달말까지 진행한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8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75명이 다음달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를 거쳐 괴산지역 영농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이번 협약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귀국 보증 각서를 받아냈다. 각서에는 코로나 감염 등 입국한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이송비용을 자체 부담해 귀국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국내에 들어온 뒤 행방을 감춰 불법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250만원의 담보금도 받아놨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덕에 괴산군은 법무부로부터 이들의 입국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작년에는 이런 각서를 써 준 국가가 없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올 수 없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괴산군에 타 지자체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괴산 남인우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