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게 오는 23일 부터 매달 5만원씩 정기적으로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별도로 장제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위로금 지원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가운데 한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한 75명에 대해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이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집중 신청기간에 위로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과 함께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 등을 정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은 모두 187명으로 경남 일원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115명,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72명 이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의식 성숙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부산·마산·창원 등에서 시민과 학생 등이 유신체제에 항거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다.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청
위로금 지원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가운데 한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한 75명에 대해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이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집중 신청기간에 위로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과 함께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 등을 정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은 모두 187명으로 경남 일원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115명,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72명 이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의식 성숙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부산·마산·창원 등에서 시민과 학생 등이 유신체제에 항거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다.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