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취득 법인, 부동산개발 법인 등도 세무조사 강화
경남도는 올해 세무조사를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골프장과 부동산 법인 등에 집중해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경남도청
경남도와 시군이 마련한 올해 지방세 조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고용우수 중소기업, 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면제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최근 몇년간 원전·조선산업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역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골프장과 호화 리조트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 부동산·차량·선박 등과 달리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을 통해 법인이 부동산을 편법 취득한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악용해 허위·유사 창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안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야나 농지를 취득한 뒤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철저히 조사한다.
경남도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하고,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 등도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