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시·거제시 지역 대형 리조트 3곳과 협약체결.
경남지역 등록 장애인과 가족, 내년부터 회원가로 이용.
경남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내년부터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지역에 있는 대형 리조트 3곳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경남도,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이용료 할인 협약.
이날 협약에는 경남도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소노캄거제리조트, 거제벨버디어한화리조트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남지역 등록장애인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경남도는 경제적인 부담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경남지역 대형 리조트와 숙박료 및 시설이용료 할인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은 내년부터 소득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협약 참여 리조트를 이용할 때 숙박료와 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할인혜택은 회원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남도는 협약 리조트에 장애인 친화시설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리조트 이용료 할인 협약 내용을 홍보하고 행사때 해당 리조트 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이용료 할인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리조트가 장애인 여행권을 보장하고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리조트를 이용하며 여가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여행하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데 민·관이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