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고 농협은행, 제2금고 경남은행.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 수행.
경남도는 내년부터 3년간 경남도 예산을 운영할 금고로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경남도청
경남도는 현재 경남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고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도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남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경남도와 협력사업 ●기타사항(지역재투자 실적과 경남도내 중소기업육성 대출실적·계획 등 6개 항목이다.
차기 경남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12월 1일까지 경남도와 금고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5개(농어촌진흥, 투자유치진흥, 재해구호, 남북교류협력, 중소기업투자)를 맡는다. 제2금고는 특별회계(6개)와 기금 6개(지역개발, 통합재정안정화, 식품진흥, 재난관리, 사회적경제, 양성평등)를 담당한다.
올해 경남도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 농협은행은 10조 2259억원, 제2금고 경남은행은 1조 6186억원의 예산을 예치해 운용·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