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6곳 적발

경남특사경,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6곳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14 13:29
수정 2022-10-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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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18개 약국 시군과 합동단속
전문의약품 20만정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한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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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가운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와 시·군 약사감시원 등과 합동단속을 했다.

단속결과 이들 약국은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인 한외(限外)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20만정(주사제 포함)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한 약국은 발기부전 치료제와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 7000정과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7만정, 한외마약 600정 등 모두 8만 7600정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00정과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6만 3000정 등 모두 6만 4400정을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서’,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서’, ‘단골손님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 등의 이유로 불법 조제·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일부 약국에서 모두 11만여개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의사 처방전 없이 26만정(주사제 포함)을 조제·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의약품들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되면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과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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