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에 2026년까지 912억원 투입해 무인기 전문특화산단 조성.
경남도는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지역이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경남 고성군 동해면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사업지역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다.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 세제 혜택,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2018년 8월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드론 산업 세계 5위권 진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무인기 산업 지역거점 구축 등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추진됐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 37만 1983㎡(11만여평) 부지에 2026년까지 국비 152억원, 지방비 110억원, LH 650억원 등 모두 912억원을 들여 미래형 무인기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사업지역
경남도와 고성군은 무인기 전문특화단지 조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8404억원과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조성되면 도심항공교통(UAM) 부품 단위 시험평가와 모형기 비행시험 수행 등 차세대 교통수단인 UAM과 연계해 경남의 핵심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