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분양대금 등 884억원 가운데 183억원과 이자 돌려주라 판결.
하동군 이자 합쳐 225억원 되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
경남 하동군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한 884억원 가운데 183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하동 갈사산업단지 조감도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데 대해 사회통념상이나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해 하동군 책임을 8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7월 조성될 매립지 가운데 168만 6739㎡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조선업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2010년 9월 매수대상 부지 면적을 66만 1487㎡로 대폭 줄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분양 축소 계약 과정에서 매립지를 함께 분양받기로 한 다른 투자자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이 사업이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자력 악화를 초래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했던 가지급금 884억 가운데 초과 가지급한 183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이 판결문 송달일(9월 14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하동군은 판결이 확정되면 되돌려 받게 될 금액은 초과 가지급금 183억원과 그동안 이자 42억원을 합쳐 모두 2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갈사산단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하동군을 상대로 계약금 110억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대출금 7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측 주장을 받아들여 하동군은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84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지만 조선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 식견을 갖춘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에 비춰 강행규정 위반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동군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