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경남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9-01 16:47
수정 2022-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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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환급.
6만 8000원 이상 사면 2만원 환급.

경남도는 2일부터 8일까지 거제고현시장과 고성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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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시장
거제 고현시장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속되는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에 모두 1억 7600만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장별 환급 규모는 각 전통시장의 국내산 수산물 취급규모를 고려해 거제고현시장·남해전통시장 각각 7300만원, 고성시장은 3000만원이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6만 8000원 이상 구매했을 때는 2만원, 5만 1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은 1만 5000원, 3만 4000원 이상~5만 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 7000원 이상~3만 4000원 미만 구매 때는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만 해당된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정부비축 방출 수산물과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을 맞아 시장을 찾는 고객과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 점포를 비롯한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환급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해당 시장에 상품권 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품권 소진 여부 확인을 비롯해 자세한 사항은 거제고현시장 055-635-8190, 고성시장 055-674-6931,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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