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원 추가지원...올해 총 500억원 지원

경남 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원 추가지원...올해 총 500억원 지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30 14:59
수정 2022-08-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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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 조선업체의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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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자금 20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 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 지원자금과 같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원 한도이며 상환기간은 5·8·10년,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BNK경남은행, NH농협 등 14개 금융기관과 2개 보증기관에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시공고나 경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확인하거나 경남경제진흥원(055-230-29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최근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여전히 경영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2년 넘게 걸리는 조선업 특성에 따라 수주대금 지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제작과정에서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높은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주대금 지급때까지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업종 정책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한다.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올 초부터 빠른 속도로 소진돼 이달초 접수 기준으로 당초 올해 계획 대비 99%에 해당하는 298억원이 집행되는 등 조기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선업계의 현실과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별자금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 외에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도 지원한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이며 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8억원 까지다.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특별자금 지원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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