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외협력특보 임용 이틀만에 취소...결격사유 선거법 위반 전력 뒤늦게 확인

경남도 대외협력특보 임용 이틀만에 취소...결격사유 선거법 위반 전력 뒤늦게 확인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18 19:26
수정 2022-08-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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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 범죄전력조회 시스템 착오로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임용이 이틀만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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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지난 16일 임용한 진정원(59)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임용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대외협력특보로 임용한 이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돼 임용 이틀만인 이날 진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경남도는 진씨를 대외협력특보로 임용하기 위해 지난 10일 경찰에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한 결과 ‘해당없음’ 통보를 받고 임용했다.

임용 이후 외부에서 진씨 공무원 임용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남도는 지난 17일 다시 경남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전력 조회를 요청한 결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전력이 확인됐다.

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돼 있다.

진씨는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씨가 대외협력특보 채용 과정에 선거법 위반 전력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해당 범죄 전력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위한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에는 금고 이상 범죄 전력만 결격사유 해당으로 분류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은 결격사유로 분류되지 않는 조회 시스템상 문제로 범죄전력 조회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청에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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