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뉴스 경남 전통시장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3만원까지 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18 16:01 수정 2022-08-18 16:0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localnews/2022/08/18/20220818500142 URL 복사 댓글 14 추석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 기대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청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남도청 이번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경남도내 46곳 시장, 5196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전통시장 이용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진행하며, 전통시장 마다 환급행사 일정은 다르다.하루에 한사람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준다.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미지 확대 경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일정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일정 경남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에 소비 촉진이 필요해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환급행사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