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3만원까지 환급

경남 전통시장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3만원까지 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18 16:01
수정 2022-08-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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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 기대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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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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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경남도내 46곳 시장, 5196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전통시장 이용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진행하며, 전통시장 마다 환급행사 일정은 다르다.

하루에 한사람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준다.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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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일정
경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일정
경남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에 소비 촉진이 필요해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환급행사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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