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개발·교통망 계획 수립

경남도,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개발·교통망 계획 수립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10 17:15
수정 2022-08-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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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거제시와 공동으로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 착수

경남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비해 배후도시 개발과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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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창원·김해·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해 추진한다.

용역은 경남연구원과 ㈜유신이 맡아 수행한다.

경남도는 용역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공간계획을 마련한다.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 시설 확충계획을 비롯해 주거단지, 숙박, 여가, 항공, 물류 등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항 배후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용역은 배후도시 기본구상,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배후도시 예정지 현황조사에서 부터, 종합 계획까지 수립한다. 경남도민들의 신공항 이용 편의를 위해 철도·도로·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망 계획을 검토·수립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물은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배후지역에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개발, 물류·항공·첨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세계적 기업을 포함하는 민간자본의 성공적 유치 등을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남지역 발전은 물론, 신항·철도와의 동반 상승 효과를 통한 트라이포트 기반 배후 물류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경남의 국제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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