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17개 자치조례 모두 정비...사문화·불합리여부 전수조사

경남도 417개 자치조례 모두 정비...사문화·불합리여부 전수조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27 15:21
수정 2022-07-27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연말까지 정비 완료.

경남도는 민선 8기 도정 출범에 맞춰 일하는 조직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청
경남도청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는 조례를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가운데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 자치조례이다.

경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조례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 전수조사를 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한 뒤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경남도는 조례를 집행 현장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이 높아지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도민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조례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