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터 최근까지 25곳 점검.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인 요양보호사교육원 상당수가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경남도청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풀로 부착한 사례가 여러건 확인됐다. 또 교육원에서 160시간 법정 수업을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하도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실습 연계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 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B교육원 대표는 대구·부산·해남 등 거리가 먼 지역에 주소를 둔 다수 수강생이 2∼3개월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출석부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하고 무단휴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교육원은 입학원서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작성되고 신청자 서명이 없는 점, 수강생 모집때 수강을 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고 불법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관 부정운영 의혹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A, B 교육원 대표 2명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했다.
경남도는 A, B 교육원 외에도 수업 일정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휴강을 하거나 최소 4년부터 최대 1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교육원 21곳을 적발해 4곳은 경고, 1곳은 사업정지 1개월, 16곳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교육원 집중점검을 해 중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발되는 기관은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경남지역에는 요양보호사교육원 모두 141곳이 있다. 17만 9144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치매·중풍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면허증 조지사 교육과정, 경력자 교육과정 으로 구분된다. 신규교육과정은 이론·실기교육 160시간과 실습시간 8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