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기획 단속

경남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기획 단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25 15:03
수정 2022-04-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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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현장,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 등 6월 8일까지 집중 점검

경남도는 봄철 건조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사법경찰이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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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 현장,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이다. 봄철에는 각종 건설 작업이 활발한데다 기후가 건조해 강풍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대기질이 악화되고 생활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및 위반사업장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번 기획단속과 병행·협업해 중복단속에 따른 사업장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해 송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고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장 자체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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